치료비 환급과 실손보험금 분쟁, 부작용 등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 등을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비급여치료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0건이었다. 2014년 8건·2015년 39건에 이어 올해에만 123건이 접수됐다.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중단 또는 병원 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으로 뒤를 이었다.
비용의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초구가 1회 평균 11만 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는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 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46.0%는 도수치료가 비급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4.6%는 비급여치료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몰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측은 “실손보험 가입 증가로 병·의원 이용이 늘면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치료 비용과 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를 건의하고 관련 협회에 치료비 선납 결제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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