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3월28일 현재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774명이다. 19대 총선 때는 같은 시점에 적발한 선거사범이 461명이었다. 지난 총선보다 77%(313명) 늘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불법 선거 혐의자도 급증했다. 28일 현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사 중인 대상자는 334명이다.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시점에 227명이었다. 이전 선거 때보다 32%(107명) 증가했다.
특히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총선보다 2.5배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19대 총선 때는 동일 시점에 적발된 여론조작 사범이 25명이었지만 이번에는 88명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후보자 경선이 늘어나면서 여론조작 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탓에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들면서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A정당 책임당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상대 후보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문자를 퍼트렸다가 적발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B씨는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지지율이 15%로 낮아져 경고대상으로 분류됐다’는 허위문자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반면 금품수수로 적발된 사례는 급감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165명으로 지난 총선(243명)보다 32%(78명)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경중을 떠나 중대 범죄”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반드시 선거사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김종인 "20대 총선은 경제선거…잃어버린 8년 심판하겠다"
☞ '돈선거·흑색선전·불법개입' 근절..경찰 "선거운동 총력단속"
☞ 法 "선거 당선 유·무효 재판, 넉 달 내 1·2심 끝내겠다"
☞ 선관위, 선거범죄 신고 13명에 포상금 1억2000만원 지급
☞ 檢, 윤석용 새누리당 강동을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 [이기고도 진 선거]부정선거 악몽이 낳은 선거법, 검은 돈 뿐 아니라 입도 막아
☞ [이기고도 진 선거]잘못 찍은 후보자 1명당 혈세 10억씩 샜다
☞ [이기고도 진 선거]'라면 한그릇도 향응' 애매하면 거부하고, 받았으면 자진신고
☞ [이기고도 진 선거]술사고 뒷담화하다 덜미…부정선거 적발 733건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