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 대선때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고 전과자가 됐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모르고 한 행동이었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B씨의 표는 무효표가 됐다.
선거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또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아무 생각없이 밥을 얻어먹거나 선물을 받았다가는 많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긴가민가하면 받지 말고 이미 받았으면 자진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또한 ‘투표 인증샷’을 잘못 남겼다가 재판정에 서는 사례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때마다 후보자의 불법 기부행위에 연루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 256명에게 과태료 2억700여만원을 부과했다. 18대는 732명(9억3200만원). 19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1149명(8억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과거 기록을 손쉽게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을 16일 앞둔 지난달 28일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유권자가 530명(2억6000만원)에 달한다.
후보자의 호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정당사무소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후보자가 내온 다과류는 먹어도 된다. 단 이때도 술은 안된다. 후보자가 친족의 애경사에 내는 부조금도 괜찮다.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것도 갑자기 금액이 커지지 않는 한 문제없다. 다만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조를 하거나 평소 나가지 않던 종교시설에 기부를 하면 불법이다.
투표지 촬영해 공개하면 ‘쇠고랑’
‘투표지’ 촬영은 불법이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탓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표하기 전이라도 촬영하면 안 된다. 선관위는 기표 전에는 투표용지로 기표 후를 투표지로 다르게 판단하지만 법원은 기표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투표지로 본다. 기표전 투표지라도 촬영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것은 매표(買票) 방지와 비밀선거 유지 차원에서 금지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 무엇보다 유념해야 한다.
받아도 되는지 모호하거나 선거범죄를 신고하려면 중앙선관위 대표번호(국번 없이 1390)나 홈페이지(www.nec.go.kr)에 문의하면 된다. 선거범죄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을 포상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도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에 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한테서 사소한 향응을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평소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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