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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게 적발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사회정의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인사부서로서 가능하지만 주무부처가 사실관계(파악)부터 하겠다”며 “절대로 ‘자기 식구 봐주기’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있다면 주무부처 책임자까지도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52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세무조사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자금 출처조사를 좀 더 하고 과세 인프라를 강화해 사회정의,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스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각각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