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고유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0여 일 만이다.
|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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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고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떠한 관행도 선처도 없어야 한다.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며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등 방어권 행사 등 변론 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진행하고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고씨 측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고씨는 전 남편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란 태도를 굽히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