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 재점화(상보)

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케이블카 허가해야”
양양군, 현상변경허가 얻어 진행 가능
“최종 결정문 토대로 사업 재추진”
  • 등록 2017-06-15 오후 7:10:15

    수정 2017-06-15 오후 7:10:1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95년부터 23년 동안 설치를 추진해왔다. 양양군은 587억원을 투입해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3.5㎞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했다.

양양군은 세번의 시도 끝에 지난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3월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현장증거조사 등을 거쳐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할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양군민들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은 물론 서울 국민권익위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는 문화재청의 결정이 타당했지만 활용 측면에서는 해당기관의 재량 남용이 밝혀져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케이블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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