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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95년부터 23년 동안 설치를 추진해왔다. 양양군은 587억원을 투입해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끝청 아래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3.5㎞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당시 문화재청은 야생동물 서식환경 악화, 천연보호구역 내 외래종 침입 가능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거부사유로 들었다.
양양군민들은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은 물론 서울 국민권익위도 찾아 시위를 벌였다.
양양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는 문화재청의 결정이 타당했지만 활용 측면에서는 해당기관의 재량 남용이 밝혀져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케이블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