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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이 이날 만료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불과 열흘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 필요 사항에 대해 준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국제병원측은 다음날인 27일에도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며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