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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연구소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대한민국의 기업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외부감사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주제발표를 했다.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계적인 규정중심 회계기준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권재열 교수는 “내용이 모호하다보니 준수가 어렵고 다른 기업과 비교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계당국이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며 “회계처리 기준 자체가 덜 엄격하기 때문에 경영진 재량이 들어가는 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법에서도 이 같은 IFRS 처리의 모호성을 감안해 기업 자율을 존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회계처리의 기준이 불명확해 (분식회계가) 고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2014년 헌법재판소와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이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용인 자체가 드물었던 것을 감안할 때 행정소송에서도 삼성바이오가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 알려진 여러 정보들로 판단했을 때 최종 판결에서 (삼성바이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진 재량이 어디까지인가로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내용이 불명확한 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리의 기준을 사전·예방·계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