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나중에 판단…檢, 혐의적용 두고 고심

전·현 의원 6명 대상 사실관계 파악 후 법리검토 남아
법관과 공범인지가 관건…직권남용 성립여부 확정 못 해
  • 등록 2019-01-29 오후 6:06:45

    수정 2019-01-29 오후 6:06:4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한 의혹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혐의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고소장에서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명시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 언급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서면조사에만 응했다.

노철래 전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와 서면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들의 재판청탁을 실행시켜준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전·현직 의원이 본인이나 지인의 재판에 민원성 요청을 한 의혹에 대해 물증과 관계자 진술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판개입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를 정치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 등 법관이 본인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서도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개입할 직권이 없다면 남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아예 성립할 수 없다.

실제 법원에서도 행위의 위법성에 앞서 직권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직권남용죄 성립을 까다롭게 보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정치인의 재판청탁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하나의 통일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례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며 “직권남용을 한 판사들과 공범이 되는가란 문제인데 (이 사건) 본류인 전·현직 판사 처리가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양 전 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 구속만료 기간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수뇌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때까지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과 정치인들의 재판청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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