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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고소장에서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명시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 언급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서면조사에만 응했다.
노철래 전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와 서면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다만 구체적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판개입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를 정치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 등 법관이 본인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서도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개입할 직권이 없다면 남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아예 성립할 수 없다.
실제 법원에서도 행위의 위법성에 앞서 직권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직권남용죄 성립을 까다롭게 보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정치인의 재판청탁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우선 양 전 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 구속만료 기간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수뇌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때까지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과 정치인들의 재판청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