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 안전이용 위해 힘모으자″…경기도, 유관기관과 협약

교육청·경기남북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사업자 등 참여
  • 등록 2021-03-02 오후 4:53:28

    수정 2021-03-02 오후 4:53:2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퍼스널모빌리티’ 즉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민간사업자들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 및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김원준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PM공유사업자 13개사와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PM공유업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일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협약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은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으로서의 PM이 연착륙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편의·안전을 고려한 PM주행도로 조성 및 안전이용지침 마련 및 배포 △시범지구 선정 및 전용 주차장 조성지원 △주차장 표준디자인 및 실시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안전홍보 컨텐츠 제작·보급 및 교육 등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각 시·군은 △PM 이용 자전거도로 조성 △안전시설 정비 △PM 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도 교육청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홍보자료 보급에 나선다.

경찰청은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주력하고 도로교통공단은 PM운행현황 및 안전사고 관련 연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공유사업자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는 5월 전까지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PM을 대여하기로 약속하면서 △이용자 보호 요건 갖춘 보험 가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역 내 기기 반납 유도 △공유PM플랫폼에 안전홍보영상 및 전용주차장 위치 표출을 통한 안전이용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전통적 의미로 자동차가 수송의 중심수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술혁명에 맞춰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최대한 막고 합의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서 퍼스널모빌리티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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