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는 가운데,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진다. 그러나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시다.
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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