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 기각…檢 MB 청와대 수사 '제동'(상보)

法 "혐의소명 정도·낮은 증거인멸 가능성 감안"
불법사찰 내부고발자에 '입막음용' 5000만원 건넨 혐의
권재진·임태희로 뻗어가려던 검찰 수사계획 차질
  • 등록 2018-01-25 오후 11:32:37

    수정 2018-01-25 오후 11:36:06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던 검찰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지위 및 역할,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증거인멸 가능성과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장 전 비서관은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 송경호)는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봉’(官封) 형태의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류 전 관리관과 장 전 비서관을 각각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류 전 관리관은 이번 조사에서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돈의 출처에 대해 “작고한 장인 돈으로 마련했다”던 진술을 번복하고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나온 장 전 비서관은 돈의 출처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000만원 출처를 김진모(구속)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두 사람 간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명박 청와대의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구속시킨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무마를 위해 사용된 정황을 포착, 이를 지시 및 실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 추적에 주력했다. 이를 두고 장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당시 권재진(64) 민정수석과 임태희(61) 비서실장 이름이 거론돼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 신병확보에 성공하면 청와대 관계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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