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 몰려 중단됐던 '성수동 공연'서 미신고 칵테일 판매

주류판매업체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 등록 2024-11-01 오후 8:42:39

    수정 2024-11-01 오후 8:58:3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중단됐던 음악 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서 신고 없이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중단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현장.(사진=연합뉴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류판매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 보일러룸에서 신고 없이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연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칵테일을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상 제조 과정이 있는 칵테일 등의 술을 판매하려면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성동구 보건소는 지난 8월 미신고 주류 판매 사실을 확인한 뒤 주류판매업체 대표와 공연 주최사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최사 측이 직접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A씨만 송치했다.

앞서 해당 공연은 인기 DJ ‘페기 구’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45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고 이로 인한 위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결국 오전 4시까지 진행 예정이던 공연은 오전 1시쯤 중단됐으며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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