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타2엔진 결함 은폐’ 현대차 수사 착수

폭스바겐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
  • 등록 2017-04-27 오후 8:07:36

    수정 2017-04-27 오후 8:07:36

서울 양재동의 현대차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YF소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는 현대차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은 정몽구(79)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에 배당했다. 지난 24일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3일 만이다.

형사5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허위인증 사건을 수사해 폭스바겐 임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 현대차 고발건이 형사5부에 배당된 것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세타2엔진이 장착된 현대·기아차 17만1348대를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발표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대상 차종은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이다.

이후 YMCA는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세타2엔진의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한다”며 “그럼에도 8년 동안 결함을 적극 부인했고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계획을 제출했다”며 정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31조를 어겼고 불량 차량을 팔아 이득을 취했으니 특경법상 사기혐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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