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준법투쟁에…서울교통公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실시"

신속 대응체계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실시
평상시 열차 운행 횟수 유지…출퇴근 혼잡역사 질서 유지
“노사 간 대화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최선”
  • 등록 2024-11-19 오후 8:35:50

    수정 2024-11-19 오후 8:35:5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이용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준법투쟁은 쟁위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이다.

공사는 준법투쟁을 하더라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이 유기적으로 지원해 질서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린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하여 탄력적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공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릴 방침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노사간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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