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이 생긴 김씨가 전화를 걸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고 5인 이상이 모여 경기할 수 있는지 묻자 풋살장 측은 “레슨 목적이라고 하면 50인 이하까지는 한 경기장에 모일 수 있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을 들었다”고 답했다. 즉, 교습을 목적으로 내걸면 동호회 간 경기도 할 수 있다는 걸 넌지시 일러주는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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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 당국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일부 야외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선 방역 수칙을 교묘히 피해 가는 이른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동호회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방역 수칙의 예외나 빈틈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실외 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밝혔다. 일부 실외 체육시설이 현재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당 1명’ 기준을 끌어와 동호회 간 경기 목적으로 장소를 대여하자 방역 당국이 ‘동호회는 사적모임’이라고 재차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풋살 동호회 사이에선 ‘레슨 목적 매치’라는 형태의 기이한 경기 방식이 등장했다. 동호회 회원이 레슨 강사를 맡아 약 10~15분 정도 형식상 레슨을 진행하고, 그 이후 시간엔 동호회 간 경기를 치른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사실상 어긴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런 형태로 5대5, 6대6 경기를 치를 팀을 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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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풋살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 이모(39)씨도 “구청에 물어본 결과 5인 이상의 동호회 활동은 안 된다는 대답을 들어서 풋살장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면서 “정부 기관에 방역 수칙으로 인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당당하게 영업을 해야지, 몰래 꼼수를 써서 영업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꼼수를 쓰는 건 아니지만, 최근 여러 젊은층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 실외 스포츠 동호회에서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여 함께 산을 타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른바 ‘인증사진’ 형태로 등장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만 있고, 규제를 지키게끔 하는 단속 등의 조치가 미비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혼산(나 홀로 산행)’을 즐기는 박모(33)씨는 “등산 동호회에서 10명이 넘게 함께 와서 사진을 찍고 떠들어도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야외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