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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1R…한진칼 주총 승기 잡은 조원태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제7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유효한 지분은 조 회장 측이 3자 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 회장 측(22.45%)이 보유한 의결권과 우호 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14.9%), 카카오(1.00%),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3.79%)을 합치면 총 37.24%다. 3자 연합은 지난 24일 법원이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3.20%)을 제한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28.78%로 낮아졌다. 유효 의결권 지분 차이가 8.46%포인트로 조 회장의 승리가 점쳐진다. 물론 캐스팅보트로 여겨졌던 국민연금(2.9%) 등의 투표 향배가 남아 있기는 하다.
조 회장 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한진그룹은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3자 연합은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적 대응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이 이번 주총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자 연합은 5년간 계약으로 묶였다. 임시주총, 내년 정기주총 등 경영권 분쟁은 ‘n차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자 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기전을 시사했다.
이로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쩐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열쇠는 누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지분을 확보하는지에 달렸다. 조 회장 측에서는 ‘백기사’ 델타항공이, 3자 연합에서는 반도건설이 지분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자 연합은 지난해 말 한진칼 주주명부가 폐쇄된 이후에도 공격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섰다. 법원 판결로 의결권 제동이 걸린 지난 24일에도 추가 지분을 확보해 3자 연합의 지분율은 40.12%(3월 19일 공시 기준)에서 42.13%로 늘었다. 40.14%를 확보한 조 회장 측을 넘어섰다.
현재 반도건설의 한진칼 보유 지분율은 16.90%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3자 연합 측은 반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이나 소비자 피해 등의 기업결합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현금보유량도 많아 계열사를 통해 1조원 규모의 자금 창출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45%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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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위기 속에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도 관건이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중국 우한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에 직접 탑승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경영악화에 따라 경영상태가 정상화할 때까지 조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급여 30~50%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임금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만큼 경영사정이 심각해진 것이다. 현재 항공기 145대 중 100여대가 발이 묶인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에 더해 추가적인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3자 연합이 주장하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 회장을 비롯한 현 전문경영인체제가 항공 전문경영인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자 연합이 주장하는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 수사 진행 여부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 등을 포함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과에 따라서도 양측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