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렸지만, 명지학원은 지난달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바 있다.
명지학원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고,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했다.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며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3년 뒤인 2007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