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모두 무죄

  • 등록 2019-05-16 오후 4:42:23

    수정 2019-05-16 오후 4:42: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수익이 시로 환수됐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에 관해서도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표현으로 이 지사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사유 있다”며 “친형 상태 판단 관련 직권 행사 자료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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