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사유 있다”며 “친형 상태 판단 관련 직권 행사 자료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