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한국당 의원 '조해주 방지법' 발의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선거캠프 활동 금지
  • 등록 2019-03-28 오후 5:56:50

    수정 2019-03-28 오후 5:56:50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조해주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11년 선관위를 퇴직한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게재된 것이 밝혀져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말했다. 또 “제20대 총선에서도 선관위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근무하던 선거구 또는 인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캠프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활동한 사례가 밝혀지는 등 선관위 퇴직자의 선거캠프 활동이 선거 공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 후 10년 간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정당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선거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타 후보자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업무 특성 상 퇴직 이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0대 김혜수, 방부제 미모
  • 쀼~ 어머나!
  • 시선집중 ♡.♡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