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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로 형성된 가운데 결국 대형기재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적임자로 선택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2019년 국제항공권 배분’ 결과 인천~울란바토르 추가 운수권(주 3회, 844석) 주인을 아시아나항공으로 낙점했다.
이로써 대한항공(003490)이 단독으로 운항하던 몽골 노선은 30년 만에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형 기종으로 운항하면 평상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좌석 공급을 통해 고객들의 스케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심각한 좌석난이 반복되고 있는 성수기 시즌에도 충분한 좌석 공급이 이뤄져 더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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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선은 그동안 FSC가 독점했던 노선으로 관광객은 물론 비즈니스 수요가 풍부해 또다른 황금노선으로 꼽혔다. 특히 운수권이 LCC에게 모두 배분되면서 단거리를 넘어 중거리 노선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대하는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LCC 취항을 통해 소비자 편익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안전운항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해 소비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노선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주1회씩 취항한다. 이밖에 △한국~헝가리 대한항공 주4회 △한국~네덜란드 대한항공 항공·여객 각 주1회 △한국~런던 대한항공 주3회 △한국~밀라노·로마 등 대한항공 주1회 등 비경합 운수권 12개도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 배분했다.
이번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 조업 계약 등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31일부터 취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 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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