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톱 잘 팔았는데 출금 불가능?"…서학개미 당황

해외주식 결제기한 T+3 지나서도 대금 안 들어와
"현지 증권사 문제…비슷한 상황 비일비재"
"해외주식 투자신청시 약관에 명시돼있어"
  • 등록 2021-02-08 오후 5:00:37

    수정 2021-02-08 오후 5:39:5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일주일이 지나도 게임스톱(게임스탑·GME)을 판 돈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게임스톱발 삼성증권(016360) 결제대금 논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 현지 금융기관들의 결제 지연은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한 삼성증권 이용자는 8일 오후 ‘삼성증권 고객센터와 통화한 결과 게임스탑을 매도한 결제대금은 출금이 불가하다’며 종목토론방에 글을 올렸다.

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1. 해외 브로커가 정산을 못해주고 있다 2.대신 예수금으로 다른 해외주식 거래는 가능하다 3.그러나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이용자는 “이게 불법 토쟁이(불법 토토) 사이트랑 다른 게 뭐냐”며 “상담원이 이런 경우는 흔하디 흔하다고 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게 더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미 매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평생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끝맺었다.

해외주식의 경우 T+3일이 결제일인 만큼 이 이용자는 사흘가량 결제가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해외 현지 금융사, 거래소 등의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그동안 투자자들이 이체나 출금을 잘 하지 않아 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투자자들이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사인한 약관에 ‘현지 금융기관 등의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출금이나 이체가 아닌 다른 주식 매수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현지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됐을 때 삼성증권이 미리 결제대금을 지급한다면, 신용공여 이슈가 발생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결제는 현지에서 관행적으로 늦어지는 경우 많다. 수 백 종목에 달할 것”이라며 “게임스톱이 이슈화하면서 그동안 해외주식 거래시 못 느꼈던 부분이 크게 부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증권은 미국 주식거래에 있어 RBC를 현지브로커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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