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첫날 조사 4시간 30분만에 종료…"폭행·동물학대 혐의 시인"(종합2보)

심야 조사 거부로 4시간 30분만에 종료
통합유치장에 수감 경찰, 내일 오전 조사 재개
8일 조사서 음란물 유통혐의 집중 조사 예정
  • 등록 2018-11-07 오후 11:24:42

    수정 2018-11-07 오후 11:48:1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원 폭행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4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양 회장의 심야 조사 거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내일(8일) 오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양 회장에 대한 첫날 조사를 마친 뒤 통합유치장에 입감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됐다. 양 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민의 공분이 컸다.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느냐.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혐의가 많은데 다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양 회장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이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 조사에서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의 자택과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며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의 전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양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양 회장을 사칭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은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에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촬영된 동물 학대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활·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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