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뇌물수수 약속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지인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주차장 부지(8억여원 상당)를 B·C씨가 매입했다가 팔게 해 차액의 4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곡동 다세대주택 사업은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가 진행됐지만 실제 건물을 짓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약속한 30%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올 1월 관련 첩보를 수집해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A씨가 토지 매매, 건축 허가 등에 개입한 뒤 그 대가로 수익의 30~40%씩 받기로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