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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주택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약 1243만 가구의 ‘2017년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88% 올라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평균 3.49% 상승했다.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컸다.
가격 수준별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3.91%, 6억원 초과 주택이 8.68% 올라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4.63%,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 3.98% 올라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도가 20.02% 올라 전년(25.67%)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도 전년에 비해 10.52% 뛰었다. 강원(8.34%)·서울(8.12%)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변동률을 살펴보면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라면 6억원, 1주택자라면 9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며 “6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자신이 소유한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실제로는 더 높은 보유세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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