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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으로, 이날 공판부터 증인 신문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장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꿔 기재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어 이날 공판부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고자 정인양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 사망 당일 장씨 집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 등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 진술을 통해 사망 당일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집 안에서의 장씨 행동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날 공판엔 이들 중 세 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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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이날 전국 법원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정인아 사랑해’ 문구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공판의 방청권에 대한 사전 추첨을 마쳤으며, 공판 당일 당첨자에 한해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