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증인신문에 文 전 대통령 출석 통보

文 정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 모 씨 증인신문
문 전 대통령·이상직 전 의원 등 피의자로 적시
지난달 12일 통지서 발송, 文 불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24-09-04 오후 10:49:37

    수정 2024-09-04 오후 10:49:37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9일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피의자라는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 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신 씨는 당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정식 대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 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상직 전 의원, 박성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이들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밝히며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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