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에 자유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 등록 2019-05-16 오후 4:33:01

    수정 2019-05-16 오후 4:33: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민경욱 대변인의 이 지사 1심 재판 선고 관련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 부족,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거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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