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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9)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 건물 계단에서 40대 남성 A씨의 왼쪽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주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김씨와 고시원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으로, 흉기에 찔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날 숨졌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살인미수였던 김씨의 혐의도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전날 본인 방의 출입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다툰 것에 대해 A씨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전자발찌를 자를 절단기 등을 범행 전 미리 준비한 점을 보아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강도강간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