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탁’ 혐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집행유예

  • 등록 2018-02-13 오후 8:06:19

    수정 2018-02-13 오후 8:06:1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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