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대우조선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