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주가 13만원이면 BTS 1인당 40억 `세금`

올해 11월 비상장 주식 기준 1차 증여세 납부
IPO 후 상장차익 만큼 내년 상반기 추가 세금 내
상장 뒤 주가 오르면 증여세도 '껑충'
  • 등록 2020-09-16 오후 5:43:32

    수정 2020-09-17 오전 10:13:1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로부터 주식 47만여 주를 공짜로 증여받으며 BTS 멤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낼 지 관심이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는 상장 후 주식 가치가 훌쩍 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BTS 멤버들도 오는 11월까지 비상장 주식 기준 1억원 안팎의 적은 증여세를 내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주당 13만5000원)일 경우 상장 차익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40억원가량의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주식, 회사 이익·자본 반영해 증여세 계산

지난 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벽면에 방탄소년단(BTS)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 대표는 보유 중인 빅히트엔터 비상장 주식 47만8695주를 BTS 멤버 7명에게 1명당 6만8385주씩 무상 증여했다. 시기는 지난 8월 3일이다. 빅히트엔터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다. 그럼 BTS 멤버들이 받은 증여액은 액면가에 증여 주식 수를 곱한 2393만원일까? 그리고 BTS 멤버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낼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 대 2 비율로 평균한 금액을 증여액으로 본다. 돈을 잘 벌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많은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도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다고 간주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빅히트엔터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증여세 과세 기준액을 1주당 1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BTS 멤버들이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약 48억원(1명당 약 7억원), 이들 각자가 증여세 납부 시한인 오는 11월 말(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내야 하는 증여세는 1명당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 10~50%를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한다.

최대주주 주식 증여받으면 ‘상장차익’ 추가 과세



11월 말로 끝이 아니다. BTS 멤버들은 빅히트엔터가 10월에 상장하는 만큼 상장 이후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장 차익’ 과세 대상에 해당해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차익 추가 과세 대상을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특수 관계인에는 최대주주의 가족뿐 아니라 회사 임원과 직원도 포함된다. 빅히트엔터 최대주주인 방시혁 대표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 회사 소속인 BTS 멤버들도 당연히 추가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이 증여일로부터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 이후 발생한 이익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회사의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 접근성이 높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프리미엄’을 얻으면 늘어난 주식 가치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빅히트엔터는 올해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다. 다음달 상장을 앞두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희망 공모가격은 1주당 10만5000~13만5000원에 이른다. 신주 713만 주를 발행해 1주당 10만원 넘는 신규 투자금을 받겠다는 얘기다.

상장 후 주식 가치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을 기준(정산 기준일)으로 앞뒤 2개월(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빅히트엔터가 내달 코스피에 상장해 주가가 껑충 뛰면 BTS 멤버가 추가로 내야 하는 증여세 부담도 이에 비례해 커지는 셈이다.

예컨대 BTS가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 후 넉 달간 평균 주가가 공모금액 상단 수준인 13만원을 기록했다고 치자. BTS 멤버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이 13만원에서 과거 증여 당시 1주당 평가액, 증여 후 상장일 전날까지 1주당 기업 가치의 실질 증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조 세무사는 “정상적으로 회사가 이익을 내며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상장으로 인해 주식 가치가 뻥튀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상장 차익 과세 때 제외한다”고 말했다. 다만 BTS는 10월 빅히트엔터 상장이 예정된 상태에서 지난달 주식을 증여받은 만큼 두 달간의 기업 가치 상승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 대표의 BTS 멤버 주식 증여액을 상장 후 평균 주가 1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622억원(1명당 89억원), 1명당 부담하는 증여세는 4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주식 상장 전 먼저 낸 증여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상장 차익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장 차익 증여세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을 정산 기준일로 잡고, 이날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빅히트는 10월 중순쯤 상장 예정으로 정산 기준일은 내년 1월 중순이고, 증여세 납부 시한은 내년 4월 말이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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