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원심은 (진술이) 구체적 내용으로 신빙성을 가진다고 봤지만 직접 경험 없이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어 단순히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 측은 “양씨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먼저) 연락해 급히 촬영일정을 잡은 것은 학비가 필요했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개월이 지난 때에도 다른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연락한 점은 성인지 감수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 측의) 항소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했을 때 양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개별촬영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했다면 보조실장 자격으로 참여한 (유사한 상황의) 다른 촬영회에서도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를 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에서 최씨는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왔다. 최씨 측은 1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월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