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성추행' 촬영회 항소심 첫 공판, 진술 신빙성 두고 갑론을박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 열려
모집책 최씨측 "구체성 이유로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없어"
양예원씨측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밝혀진 바 있어"
  • 등록 2019-03-04 오후 7:03:23

    수정 2019-03-04 오후 7:03:23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 두번째)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 측이 항소심에서 “구체성을 이유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양씨의 주장은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이미 사실이 밝혀졌으며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원심은 (진술이) 구체적 내용으로 신빙성을 가진다고 봤지만 직접 경험 없이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어 단순히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 측은 “양씨가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먼저) 연락해 급히 촬영일정을 잡은 것은 학비가 필요했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개월이 지난 때에도 다른 스튜디오에 가지 않고 연락한 점은 성인지 감수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 측의) 항소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했을 때 양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에선 최씨가 참가비를 내지 않고 보조실장 자격으로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했는지를 두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최씨 측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개별촬영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했다면 보조실장 자격으로 참여한 (유사한 상황의) 다른 촬영회에서도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를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씨 측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만 21세의 아이를 앞에 두고 포즈를 주문하며 신체를 클로즈업해 촬영하는 자리였다”라며 “카메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가 (사건의) 본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에서 최씨는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양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해왔다. 최씨 측은 1심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월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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