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전격 압수수색...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상보)

서초동 본사·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
檢,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관련”
  • 등록 2018-02-08 오후 8:47:18

    수정 2018-02-09 오후 1:53:3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협력사가 아닌 무관한 별개의 기업으로 강제수사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R&D) 센터, 이학수(71)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은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다스 투자금 회수에 청와대와 LA 총영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 전 대표 김경준씨에게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을 살펴본 검찰이 다스 측 소송 비용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다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김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이 취하됐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SEA), 미 서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략기술센터(SSIC)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연방법원은 김씨가 지난 2003년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자금 180억원 가량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보고 동결을 명령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 계좌 동결이 해제됐고 다스는 10년 만에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미연방법원은 같은 해 11월 다스가 김씨를 상대로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한 투자금 반환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단계라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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