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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40회 이상 식칼을 휘두르고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해 쓰러진 피해자를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가장해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등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고 철저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며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또 자신의 가족을 향해 “자식에게 살인자 아들을 물려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아버지 어머니께도 불효 중 최고 불효를 저지르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서씨는 피해자 주식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식을 약 9억 원을 매도하고 현금을 훔치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빼돌렸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 1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