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가했고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토의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소액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해당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재판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법원장들은 또,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아동보호재판에서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 △후견사건 처리의 충실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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