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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허리·허벅지·성기 부분 등을 손으로 치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지 3년,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년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8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미투가 이어지자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용화여고 재학생들도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 유(WITH YOU)’ 등의 문구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었다. 용화여고의 미투는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돼 이후 다른 학교 현장에서도 미투 폭로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