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2심 판단 받는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 1년6월 선고…법정구속
'5년 구형' 검찰, 형이 가벼워 부당 이유로 항소
전직 교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부인
  • 등록 2021-02-26 오후 5:23:54

    수정 2021-02-26 오후 5:23:5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18년 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교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이른바 ‘스쿨 미투’로 관심을 끈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전직 교사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미투운동 관련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3일, 혐의를 부인한 A씨 측은 지난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허리·허벅지·성기 부분 등을 손으로 치고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해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A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지 3년,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년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벌은커녕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며 “아동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폐습을 끊어내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법원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미투가 이어지자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용화여고 재학생들도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 유(WITH YOU)’ 등의 문구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었다. 용화여고의 미투는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돼 이후 다른 학교 현장에서도 미투 폭로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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