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총을 열고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003490)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찬성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분 11.5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전날 예고한대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데다 참여연대가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을 벌이면서 소액주주들이 ‘반대’ 표로 기울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서울 개최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조 회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갑질’로 문제가 됐던 조 회장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주주들의 이익 대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반대 역할에 앞장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 개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경영계는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대신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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