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구리시장 고발 사건…檢 '혐의없음' 처분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도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문제없다'' 통보 받아
  • 등록 2022-03-24 오후 10:14:56

    수정 2022-03-24 오후 10:14:56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임기 중 각종 고소·고발로 이미 10번의 각하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안 시장은 이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같은 결과를 받으면서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제공)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건설업체 임원들과 골프장 회동 의혹 등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자신의 SNS에 밝혔다.

지난해 초 구리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한 방송사가 보도한 안승남 구리시장과 건설사 임원의 골프장 회동과 식사 자리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안 시장은 같은 방송사가 군 복무 중인 본인의 아들의 특혜 의혹을 보도한 것 역시 지난해 2월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의 감찰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다.

한편 최근 구리시 일대에선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 내용과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로부터 ‘문제없다’ 통보를 받은 군 복부중인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안 시장 관련 의혹 보도 내용을 확성기로 송출하며 안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화물차가 돌아다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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