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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는 24일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디지털교도소 전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가 비록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방통심의위는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4인(박상수 소위원장, 심영섭·김재영·강진숙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이상로 위원)도 제시됐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