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맞서며 내년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다만 이 대표의 한 마디에 당내에서도 도입 시기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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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주식 시장이 급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금투세 부과 시 자산가들의 대량 주식 매도에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여론에 이 대표도 반응하면서 법안 추진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의 지시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원들은 여전히 내년도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손실에도 매도 시 예외 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입장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상황을 반영해 강행 속도를 조금 낮출 방향을 정책위에서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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