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회의를 연 뒤 △5.18망언 3인방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징계안 18건을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이수혁·김정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2건은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제외됐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국민 분노가 컸던 5.18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우선 상정, 징계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18건을 함께 처리하게 될 경우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다만 윤리특위는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심사할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단서만 달았다.
18건의 징계안이 다음달 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 되겠지만 이후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먼저 상정된 18건의 징계안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되는데, 자문위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최장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자문위가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에 대한 권고안을 보내면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다시 산하 징계소위로 보낸다. 징계소위가 결론을 내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국회의장에게 보내 징계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자문위 심사기한이 최장 2개월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에 언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던 심학봉 전 의원 징계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생략하는 등 속도를 냈음에도, 최초 제소부터 본회의 회부까지 2달이 넘게 걸렸다. 심 전 의원은 2015년 10월12일 자신의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자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심사단계에 멈춰있는 상태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내 징계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의원직을 내려놓은 오세정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징계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