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이혜란 부장판사)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공수처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적절성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검사는 즉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사주 의혹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로부터 시작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은 고발사주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배후에 박 전 원장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조씨와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씨 사이 고발사주 제보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박 전 원장과 조씨 사이 대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조사를 펼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조씨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