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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이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10일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 일지 공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고검장(당시 대검 형사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의 증언에 대비해 (김 고검장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언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 게시판을 빌려 몇 말씀만 드리겠다”고 적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측근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대검에 보고하지 않겠다면서 거부 또는 누락했다. 이는 총장의 지휘에 대해서뿐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의 실무지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조율한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용인하고 편들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도대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기관의 고위 참모로서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한 것이냐, ‘애원’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김 고검장이 당시 핵심 증거였던 이동재-이철 서신, 한동훈-이동재 녹취록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공유하면서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김 고검장이 중간에 틀어쥐고 있던 수사자료는 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부장검사는 전날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런데도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020년 하반기 윤 전 총장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법무부 감찰로부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아 이 일지를 제출했다”며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며칠 전 박영진 부장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기에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이 공개한 수사일지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대검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하며,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는 “저는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검사로서 양심상 ‘채널A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불공정 수사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검찰 흑역사에 남을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사건 수사 및 지휘라인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