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업가 A씨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안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B씨에게서 내기 골프를 권유받고 2015년 3월까지 130여 차례 내기에 참여했다.
A씨는 초보여서 골프를 치지 않는 대신 B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 등 4명이 하는 내기 골프에 한 판당 500만~1000만 원씩 베팅했다. A씨는 내기에 지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잃은 판돈이 5억 원을 넘자 그만뒀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일 A씨와 C씨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B씨 등 내기 골프 가담자를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B씨는 “경찰이 부르면 조사에 임하겠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