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저도 아닌 중개보수 개편안에 소비자·중개사 "NO"

17일 공인중개사-소비자 업계 토론회 개최
공인중개사 "생업과 연결...의견 취합 필요"
소비자, 동일 서비스에 다른가격 이해못해
  • 등록 2021-08-17 오후 4:55:01

    수정 2021-08-17 오후 4:55:0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소비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모두 반발했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상황에서 집값에 따라 수수료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개편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매물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고수수료율(매매)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고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전·월세 거래 수수료율은 매매 때보다 0.1%포인트씩 낮다.

먼저 공인중개사협회에선 개편안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업계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매출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주택가격 상승기에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는데, 또 다시 집값이 상승했다고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며 “공인중개사 협회원 55% 정도가 간이 과세자인데, 기준금액인 4800만원으로 따져봤을 때 소득이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성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구간 요율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협의롤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일반구간에는 최근 임대차 3법에 의한 중개시장 축소,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업계에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상황에서 상품의 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구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두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중개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받아 본적도 없을뿐더러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상품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선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액에 따라 요금 구간을 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서비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동일요율을 넘어 정액까지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례와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해며 중개보수 부담감 크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플랫폼 변화와 자동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하면 반값 수수료나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 등은 시행규칙을 통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용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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