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26일 국회 교육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는 탓에 지역별 등교 비중이 차이가 난다는 것.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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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한 학교 비율(%)을 따져보니 수도권은 10~19%고, 대구·경북·대전은 88~90%”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지역은 과대학교 기준이 1000명 이상이고 어떤 지역은 750명 이상”이라며 “과밀학급 기준이 없는 지역도 있거나 28~30명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균등교육을 위해 애쓰는지 알 수가 없다”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원칙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대·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생 수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전교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로 분류한다.
이에 유 부총리는 “기본적인 기준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정했다”며 “학급별 과밀학급, 과대학교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7개 시도별로 기준이 들쭉날쭉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며 “대학도 방역차원에서 밀집도를 어느 정도 지키라는 원칙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다른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이 회의할 때 지방교육청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한다”며 “지방자치 확대라는 큰 추세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되, 단일 국가로서 공통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에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공급자 위주로 말하는데 수요자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차별적 교육을 받고 불평등하다 생각하게 되면 교육부에 책임이 있으니 숫자로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이 1학기 내내 지속되면서 지역격차 문제가 커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보완을 했다”며 “대학에서도 인프라, 콘텐츠 차이가 있어 예산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