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업투자하면 연수익 60% 보장'…460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영국 온라인은행 한국지사 사칭해 투자받아
주범 2명 구속과 모집책 12명 불구속 입건
  • 등록 2018-05-02 오후 5:44:57

    수정 2018-05-02 오후 5:44:57

강남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달러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46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모(44)씨와 이사 양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모(44)씨 등 투자자 모집책 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양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에 영국 온라인은행 ‘넷텔러’ 한국지사를 사칭해 사무실을 내고 피해자 900여 명에게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 4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넷텔러’를 통해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하고 달러 환전을 통해 월 5%, 연 60%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억대의 외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내역서와 넷텔러 외환보유 계좌현황 자료들을 제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고객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는 보험대리점 운영자와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두고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을 사용했다. 모집책들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실적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까지 수당을 챙겼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회사원과 가정주부 등 대부분 평범한 서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투자 빙자 사기 사건들에 있어서 재무·보험설계사들이 투자자 모집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 금융기관의 상품이 아닌 투자처 소개나 고수익 보장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모두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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