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이모(44)씨와 이사 양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모(44)씨 등 투자자 모집책 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양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에 영국 온라인은행 ‘넷텔러’ 한국지사를 사칭해 사무실을 내고 피해자 900여 명에게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 4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투자 빙자 사기 사건들에 있어서 재무·보험설계사들이 투자자 모집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 금융기관의 상품이 아닌 투자처 소개나 고수익 보장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모두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