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 직원...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4-10-25 오후 9:35:56

    수정 2024-10-25 오후 9:35:5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회삿돈을 훔치고 이를 발각당하자 사장을 살해한 직원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5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당해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던 중 A씨는 또다시 금품을 훔쳤고, B씨에게 이를 들키고 추궁당하자 그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 부검을 통해 B씨가 살해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해할 계획이나 사건 당시 명백한 고의는 없었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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