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강제 폐쇄시설 허가없이 드나들어

경기도 가평 신천지 시설 조경사업 지시
경기도, 주민 제보로 사실 확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검토중
  • 등록 2020-04-07 오후 9:50:03

    수정 2020-04-07 오후 9:50:03

이만희 총회장.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허가없이 드나든 사실을 주민 제보로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나 시설 폐쇄 조치를 어긴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기도는 이 총 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는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을 확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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