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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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