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산후조리비지원' 내년 시행...경기도의회 조례 통과

  • 등록 2018-10-23 오후 9:00:48

    수정 2018-10-23 오후 9:00:48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정책인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3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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